
기타 민사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4,3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후 300만 원을 변제받은 뒤 법원에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과 '2,000만 원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다'는 합의를 하고 그 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확정판결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합의에 따라 채무가 소멸했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2000년 9월 25일 4,3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원고 A는 2007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300만 원을 갚았습니다. 이후 피고 B는 2012년 11월 15일 법원으로부터 원고 A가 자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갚으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3년 6월 20일경 피고의 대리인 C이 원고에게 채무 변제 독촉 및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고, 2013년 6월 24일 원고와 C 사이에 '2013년 6월 27일에 원고가 2,000만 원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모두 면제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합의대로 2013년 6월 27일 C이 지정한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 B는 이 합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했고, 이에 원고 A는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확정된 대여금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대리인과 채무자 사이의 합의와 그 이행으로 인해 기존 채무가 모두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확정판결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 대해 가지고 있는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법원이 내렸던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과 적법하게 채무 면제 합의를 했고 그 합의에 따라 2,000만 원을 변제했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원인이 된 대여금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판결의 집행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청구이의의 소'와 관련된 판결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민사집행법 제4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채무자가 이미 집행권원(예: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채무가 변제되거나 면제되는 등 집행권원에 나타난 청구권이 소멸했거나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재판부는 채권자 대리인 C이 피고로부터 채무 추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고, 그에 따라 원고와 채무 면제 합의를 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합의 내용대로 2,000만 원을 변제했으므로, 민법 제506조에 따라 피고의 남은 대여금 채무 면제 의사표시가 있었고, 이로 인해 대여금 채무는 모두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확정판결이 있었더라도 그 이후 발생한 채무 소멸 사유가 인정되었으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한 것입니다.
채무를 변제하거나 면제받는 합의를 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채권자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채권자의 대리인과 합의할 경우, 대리인이 합의(특히 채무 면제)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위임장 등으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제는 반드시 은행 송금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하고 송금 내역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미 확정된 법원 판결이 있더라도, 그 이후에 채무를 모두 변제했거나 채무 면제 합의 등으로 채무가 소멸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채무 소멸에 대한 명확한 증거(예: 합의서, 계좌이체 내역, 증인 등)를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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