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토지 두 필지를 21억 8천여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속였습니다.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매매계약과 동시에 가등기를 해달라고 요청한 후, 이 가등기를 담보로 제3자들로부터 총 15억 5천만 원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결국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행위를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6월 29일경 피해자 EO 소유의 토지 2필지(총 2,641m²와 156m² 중 28/33 지분)를 21억 8,14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통상적인 금액의 2배인 4억 3,628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17억 4,512만 원과 양도소득세 3억 원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과거 압류 등기로 고생한 경험이 있으니 매매 계약 보장을 위해 계약 체결 직후 가등기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피해자는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로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매매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가등기 설정 권한을 위임받은 즉시 이 가등기를 담보로 ER, ES, ET, EU 등 4명으로부터 합계 15억 5천만 원을 차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중 일부만을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당시 피고인 명의와 운영 법인 명의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매 대상 토지에 대한 건설 허가나 PF 대출 절차도 전혀 진행된 바 없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년 7월 3일부터 2019년 2월 8일까지 ER 등으로부터 총 15억 5천만 원을 차용하게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11억 1,37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토지 매매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매매를 가장하여 가등기 설정 권한을 취득했는지, 이를 담보로 거액을 차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이전 확정판결들과 이 사건 범죄의 경합범 관계 성립 여부,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한 것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고 가등기 설정 권한을 악용해 거액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두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통해 가등기를 말소하고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범죄는 다른 확정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경합범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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