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주방가구 제작 및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건축주의 요구로 일부 설치된 가구가 철거되자, 가구 제작 업체가 시공업체에게 나머지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시공업체는 건축주와의 직불 약정을 근거로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가구 제작 업체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시공업체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6월 19일 피고 B와 제주시 단독주택 6개 동에 주방가구를 제작하여 2016년 6월 30일까지 납품 및 설치하는 계약을 54,000,000원에 체결했습니다. 피고 B는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 A는 계약에 따라 주방가구를 제작하여 6개 동에 설치했으나, 건축주 D의 요구로 3개 동(E동, F동, G동)에 설치된 가구를 철거하고 폐기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남은 물품대금 34,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건축주들과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원고 A도 이에 동의했거나 수용했으므로 자신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싱크대 부분 대금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축주가 부담하기로 했다며, 이미 지급한 20,000,000원 중 9,500,000원을 원고 A가 반환해야 한다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B가 건축주 D, H와 맺은 '직불 약정'이 원고 A에게도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원고 A가 건축주의 요구로 일부 가구를 철거한 것이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 A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9년 5월 29일부터 2022년 2월 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또한, 피고 B의 항소와 원고 A의 나머지 부대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와의 계약에 따라 주방가구 대금 34,000,000원 중 이미 지급된 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고, 추가로 2020년 7월 13일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7,000,000원을 포함해 총 27,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B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반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의 당사자 확정 원칙과 채무 이행의 효력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간에 체결되고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피고 B와 건축주들 사이의 '직불 약정'은 원고 A가 명시적으로 이에 동의하거나 수용했다는 증거가 없는 한, 원고 A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와 계약을 맺었으므로 피고 B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주방가구를 제작하여 설치 의무를 다했고, 건축주의 요구로 3개 동의 가구를 철거한 것은 원고 A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원고 A는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경우,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건축 현장에서 계약 당사자와 건축주 등 제3자 간의 약정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본인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제3자(예: 건축주)와의 합의나 약정은 계약 당사자에게 당연히 효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기존 계약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공사 진행 중 건축주의 요구로 인해 작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이미 설치된 부분이 철거되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 부담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문서화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