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건 요약 및 주장 요약: 중국 국적의 원고들은 한국에 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들은 중국 정부가 자신들이 신봉하는 F종교단체를 사교로 간주하고 탄압하기 때문에 중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법무부장관은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규정된 박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 인정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종교단체의 일반 신자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일관되게 박해를 받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중국 내에서 공개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을 하거나 체포, 구금을 당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중국 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여권을 발급받고 출국 시 제지를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난민 인정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