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행정
Q. 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고 아내, 어머니와 함께 셋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외국인으로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인 아내도 보장가구원에 포함되어 수급권자가 될 수 있나요
A. 네,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외국인의 경우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①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②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③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4조의2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아프간 특별기여자로 인정한 사람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3쪽 참조>
교정시설출소자에 대한 특별연계 보장
급여신청의 특례
출소 후 1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출소일을 신청일로 보며 10일 이후 신고한 경우 신청일부터 보장
급여신청의 특례적용 대상자의 범위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81~383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