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가 제주시 일대의 준보전산지에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임야를 훼손하고 개발한 행위로 인해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수영장 조성 등을 위해 446㎡를, 피고인 B는 잔디 식재, 연못 조성 등을 위해 1,199㎡를, 피고인 C는 자연우물에 암석 적치 등을 위해 282㎡를 불법으로 전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산지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A에게 벌금 400만 원, B에게 벌금 800만 원, C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제주시 일대의 준보전산지인 임야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임야를 훼손하거나 개발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0년 11월경부터 2018년 7월 4일까지 임야 446㎡에 수영장을 조성하는 등 콘크리트를 타설했고, 피고인 B는 2011년 초순경부터 2018년 7월 4일까지 임야 1,199㎡에 입목과 잡풀을 제거하고 잔디를 식재하며 연못을 조성하는 등 형질을 변경했습니다. 피고인 C는 2016년 2월경부터 2018년 7월 4일까지 임야 282㎡에 자연우물에 1톤 트럭 1대 분량의 암석을 적치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무단 산지전용 행위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기소되었고, 재판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임야를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행위가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8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각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산지전용허가 없는 산지 훼손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피고인들이 임야에 수영장을 만들고, 잔디를 심고 연못을 조성하며, 암석을 적치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산지전용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에 따라 벌칙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이 조항에 의거하여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69조 제2항과 제70조 제1항은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벌금 납부 의무를 강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법원이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대한 조항입니다.
산지(임야)를 개발하거나 사용하려면 반드시 관할 관청에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의 용도나 상태를 변경하기 전에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준보전산지와 같은 보호 구역에서는 사소한 형질 변경도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위반 시에는 벌금형은 물론 형법상 노역장 유치까지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개발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해당 토지의 법적 지위(예: 준보전산지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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