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 B, C 등 6명은 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7.9%를 초과하는 고금리 이자를 수수했습니다. 이후 폐업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 없이 대부업을 계속하며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인 연 24~25%를 훨씬 넘는 연 436.7%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받아 총 수십억 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고인 D는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수익 규모,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2015년 12월경 'H', 'I'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했으나, 등록 대부업자에게 허용되는 연 27.9%의 제한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연 279.6%의 이자를 수수하며 대부업을 운영했습니다. 2017년 3월 24일 대부업 폐업 신고를 한 후에도 피고인 A, B, C는 피고인 D, E, F(직원)을 채용하여 업체 홍보, 채무자 확보 및 채권 추심 일을 맡기고,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대부업을 계속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4월경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피해자 K 등에게 200만 원 대부 시 수수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한 180만 원을 지급하고, 65일간 매일 4만 원씩 상환하게 하여 연 436.7%의 고율 이자를 받는 등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허용되는 최고이자율(연 24~25%)을 현저히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들은 수백 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총 수십억 원 상당의 불법 대부를 실행했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행위(미등록 대부업)와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고율의 이자를 수수하는 행위가 대부업법 위반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모든 피고인에게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명백히 위반하여 다수의 금융이용자에게 장기간 고액의 불법 이자를 수수하고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병과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와 D는 각각 동종 범죄 또는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및 형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