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콘도미니엄 입회계약에 따라 납부한 입회금 3억 1,11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사업 주체였던 피고 D과 피고 B, 그리고 경매를 통해 콘도미니엄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 D의 입회금 반환 의무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시설 소유권을 승계한 피고 C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 B와 피고 C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입회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06년 피고 D과 피고 B는 G 주식회사와 인천 중구 일대에 'I 콘도미니엄'을 신축·분양하는 수탁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08년 5월 7일 원고 A는 피고 D 및 피고 B와 이 사건 콘도미니엄의 'J타입 1/2 구좌'에 대한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총 3억 1,11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입회계약은 원고가 회원증을 교부받은 2009년 1월 10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19년 1월 10일에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8년 5월 18일 피고 D에게 입회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 콘도미니엄은 경매 절차에 따라 2019년 11월 21일 피고 C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며 피고 B, 피고 C, 피고 D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콘도미니엄 입회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입회금 반환 의무가 누구에게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콘도미니엄 소유권이 경매로 이전된 경우, 기존 사업자의 입회금 반환 의무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신탁계약 상의 면책 조항이 제3자인 회원과의 입회계약에 따른 의무에도 적용되어 수탁자의 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와 주위적 피고 주식회사 C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11,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는 2019년 1월 21일부터 2019년 7월 10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주위적 피고 C는 2019년 6월 11일부터 2020년 4월 8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예비적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주위적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 D 등과 체결한 입회계약이 10년의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D에게 입회금 반환 의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가 경매를 통해 이 사건 콘도미니엄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제6항에 따라 피고 D의 입회금 반환 의무를 피고 C가 면책적으로 인수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D이 신탁원부의 면책 조항을 근거로 책임을 면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제3자와 직접 체결한 입회계약에까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B는 자백간주로 인해, 피고 C는 관광진흥법상 의무 승계로 인해 원고에게 입회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20조 제1항 (회원 모집 및 입회금의 반환) 이 조항은 관광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할 때 입회금을 받았다면, 회원자격 보유기간이 만료되거나 회원이 탈퇴할 경우 지체 없이 입회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입회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피고 D에게 입회금 반환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 제1호, 제6항 (관광사업의 승계) 제8조 제2항 제1호는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경매 등으로 취득한 자는 기존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며, 제6항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도 이 규정들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이 관광사업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입회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피고 C가 경매를 통해 이 사건 콘도미니엄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피고 D의 입회금 반환 의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즉, 피고 D은 의무를 면하고 피고 C가 그 의무를 새로이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 피고 B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적법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청구원인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가 답변서 제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서에 청구 원인 사실을 다투는 내용을 적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 (신탁원부의 공시 효력)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아 대외적으로 공시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 D은 이를 근거로 신탁계약 특약사항에 명시된 면책 조항이 원고와의 입회계약에도 적용되어 자신은 입회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탁원부의 공시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내부 관계 약정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에 불과하며, 제3자인 원고와 직접 체결한 입회계약에 따른 의무까지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 D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판결에서 명시된 연 6%와 연 12%의 이자율은 각각 상법상 지연손해금(법정 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소송이 제기된 후의 이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이율입니다.
유사한 콘도미니엄 또는 회원제 시설 입회 계약 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입회금 반환 조건, 기간, 절차 등 계약 내용을 반드시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기간 만료 시 자동 연장 여부나 반환 시점에 대한 조항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둘째, 사업 주체가 변경될 경우(예: 매매, 경매, 합병 등) 기존 회원 계약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관련 법령과 계약 내용을 통해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시설의 승계 조항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셋째, 신탁계약이 얽혀 있는 경우, 신탁원부의 내용이 제3자인 회원과의 개별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탁원부의 공시만으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넷째, 사업자의 등록 변경이나 양수도 여부가 입회금 반환 의무 주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업자 변경 사실을 인지했다면 관련 법규에 따라 본인의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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