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D와 피고 B와 체결한 입회계약에 따라 콘도미니엄의 이용권을 구입하고, 10년 후 계약 만료에 따른 입회금 반환을 요구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D에게 계약금과 잔금을 납부하고, 이용카드를 받았으나, 계약 만료 후 입회금 반환을 요청했음에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D와 피고 B, 그리고 이후 콘도미니엄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 C에게 입회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D는 신탁계약에 따라 입회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피고 C는 소유권 취득 후 발생한 의무는 승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D가 원고와 직접 입회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입회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가 콘도미니엄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피고 D의 입회금 반환 의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C는 입회금 반환 의무를 승계하였고, 원고에게 입회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 D의 주장은 신탁계약의 내용이 대항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원고와의 직접 계약에 의해 발생한 의무까지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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