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피고인 A, B, C, D, E, F는 각각 제주시의 다른 지역에서 자동차 판금 및 도장 사업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무등록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차량들에 대해 판금, 도색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수리비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각자의 전력, 범행의 규모와 기간, 개인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 B, C, E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가 적용되었고, 피고인 A에게는 추가로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D와 F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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