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대 운행시간 비율에 따른 적용할인율 | ||
운행시간 비율 | 70% 이상 | 20% 이상 70% 미만 |
적용할인율(%) | 50 | 30 |
기타 교통범죄
심야에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화물자동차는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7호가목).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하지 않되, 그 구체적인 기준과 기준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릅니다(「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단서).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유료도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심야시간대 운행시간 비율에 따른 적용할인율 | ||
운행시간 비율 | 70% 이상 | 20% 이상 70% 미만 |
적용할인율(%) | 50 | 30 |
배기량이 1천시시 미만일 것
길이가 3.6미터, 너비가 1.6미터, 높이가 2.0미터 이하일 것
통행료의 100분의 20: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중 진·출입 요금소간 거리를 기준으로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로서 출·퇴근시간대(오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에 전자적인 지급수단을 이용해 통행료를 납부하고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3축 미만의 화물자동차(「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8조제3항제4호)
통행료의 100분의 50: 위의 차량 중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또는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시간대에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8조제3항제2호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