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몰던 30대 대표, 도장 들고 야반도주하니 속수무책

사기
피고인 B는 6,200만 원을 대출받아 구매한 덤프트럭을 담보로 제공하고도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대출 회사인 C 캐피탈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탈북민 피해자 D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20대를 개통했으며, 피해자 D의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하여 약 1,471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원심 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으며 5년 이상 잠적하여 수사를 회피했고 피해자 D이 파산에 이를 만큼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D과 2,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여 피해자 D이 처벌을 원치 않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7년경 C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덤프트럭 구매를 위한 6,2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후, 해당 덤프트럭을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은 탈북민인 피해자 D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임장 등의 사문서를 위조했고, 이 사실을 모르는 E를 이용하여 D 명의로 휴대전화 20대를 개통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속여 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들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약 1,471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가로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들은 약 1년에 걸쳐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이후 5년 이상 잠적하여 수사를 피했습니다. 피해자 D은 이 사건으로 인해 파산에 이르는 등 심각한 피해를 겪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4개월의 형량이 피고인의 여러 범죄 내용, 동종 범죄 전력, 장기간 잠적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과도하게 무거운지에 대한 여부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변경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원심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명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의 형량을 징역 1년 4개월에서 징역 1년으로 감경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비로소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특히 피해자 D과의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확인한 점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전과 및 장기간 잠적 등의 불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특히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담보로 제공된 물건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하며, 피해 금액이 클수록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범행 후 장기간 도주하거나 잠적하는 것은 죄질을 더욱 나쁘게 평가받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그리고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양형에 매우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형량 감경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종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 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