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회사 C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덤프트럭을 담보로 제공하고도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탈북민인 피해자 D의 명의로 위조한 서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은 과거 사기범행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으나,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 징역형을 감경한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노1703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기·권리행사방해]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피해회사 C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덤프트럭을 담보로 제공하고도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며, 탈북민인 피해자 D의 명의로 위조한 서류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범행 후 잠적하여 수사를 회피하였습니다. 피해자 D는 이로 인해 파산하였고, 피해회사는 피해회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사실혼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에서 15년이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개월에서 3년 6개월입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