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노동
주식회사 L의 직원들이 회사에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했고 이에 주식회사 L은 직원들의 근무 형태가 태업에 해당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며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직원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를 인정하고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으며 항소심 법원 또한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식회사 L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원고 A 및 선정자들)은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회사(피고 주식회사 L)는 직원들이 소정근로시간 6시간 동안만 근무하고 차량을 반납했으며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부한 것이 위법한 태업이거나 불성실한 근무에 해당한다며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직원들이 회사에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와 직원들의 근무 형태(소정근로시간 6시간 동안만 근무하고 차량 반납)가 위법한 태업 또는 불성실한 근무에 해당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L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1심 법원이 직원들(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6,345,700원 외 다수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회사(피고)의 손해배상 반소 청구를 기각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피고 주식회사 L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20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법원의 판결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미지급 임금 청구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원칙(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임금은 정기적으로 전액 지급되어야 함)과 관련이 있으며,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직원들의 행위가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직원들의 근무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여 근무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태업이나 불성실한 근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운송수입금 미달이 운송수입금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근무가 정당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무기록, 운행일지, 통화내역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임금 체불 및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관련 근로계약서, 임금 명세, 근무 기록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은 회사의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