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씨가 2024년 8월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했습니다. 피고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1종 대형)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24년 8월 11일 오전 8시 1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2024년 10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음주운전 직후 11시간 휴식 및 수면 후의 숙취운전이었고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이상 전의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과도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숙취운전이었고 경찰 조사에 협조했으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과거 전력이 오래되었다는 주장을 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고 원고에게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개별 기준으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는지 또는 남용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처분 사유의 위반 정도, 공익상 필요성,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비례의 원칙에 따라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적절하고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와야 하며 그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려는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며 운전면허 취소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다르게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부각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규정된 처분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기준에 따른 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은 숙취운전의 형태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기준치(0.03%)를 넘으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 기준은 재량권 남용으로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개인이 겪을 불이익보다 공익적 측면이 우선시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도 일정 기간(원고의 경우 2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영구적인 운전 자격 박탈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