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강도/살인 · 금융
피고인 A는 2024년 9월 중순경 전주 지역에서 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치고, 이 과정에서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도주하는 준강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훔친 체크카드를 이용해 PC방 이용요금을 결제하고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등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도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전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피해 물품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9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이틀간 전주 시내 여러 장소의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차량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훔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가 1,4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현금 10,000원, 주민등록증, NH농협카드, 하나카드, 자동차운전면허증, NH농협 체크카드, 현금 37,000원, 현대카드, 나라사랑카드, 현금 50,000원 등 총 다섯 대의 차량에서 다양한 재물을 절취했습니다. 특히 2024년 9월 14일 23시경에는 피해자 L의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다 발각되어 도주하던 중, L이 자신을 제압하려 하자 니퍼를 꺼내 들고 왼손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는 준강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4년 9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절취한 피해자 I의 NH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PC방 무인결제기에서 총 9회에 걸쳐 240,000원의 이용요금을 결제하고, 편의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총 28,900원 상당의 담배와 음료수를 구매하는 등 카드 부정 사용 및 사기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으로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준강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여러 차량에서 물건을 훔친 행위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차량 절도 발각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니퍼를 휘두르며 폭행을 가한 행위가 준강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훔친 체크카드를 무인결제기에 사용하거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을 구매한 행위에 대해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죄 전력과 누범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에 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NH농협카드 1장(증 제3호)은 피해자 B에게, 샤넬 가브리엘 백팩 1개(증 제4호)는 피해자 C에게, NH카드 1장(증 제5호)은 피해자 D에게 각각 환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체포를 면탈하려 했으며, 훔친 카드를 부정 사용한 일련의 범행에 대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네 번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 형 집행을 마친 후 불과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 행위에 따라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누범 절도): 이 조항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차량털이 절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의 차량에서 현금, 가방, 신분증, 카드 등을 훔친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35조 (준강도) 및 제333조 (강도): 준강도죄는 절도가 재물을 훔친 후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경우에 성립하며,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강도죄(형법 제333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므로, 준강도죄 역시 중범죄로 다뤄집니다. 피고인이 차량털이 범행 발각 후 도주 중 피해자가 제압하려 하자 니퍼를 휘두르며 폭행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준강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훔친 체크카드를 무인결제기에 삽입하여 PC방 이용요금을 결제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당한 직불카드 부정 사용):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훔친 체크카드를 PC방 결제 및 편의점 물품 구매에 사용한 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훔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을 구매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다시 범한 경우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준강도죄 등 여러 범죄에 대해 피고인의 누범 전력이 고려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다만, 형법 제42조에 따라 유기징역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종류의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