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태국 국적의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3년 4월 17일경 공모하여 필로폰이 함유된 '야바'라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야바를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공동으로 야바를 매수하고 투약했으며, 피고인 B는 추가로 단독으로 야바를 투약했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 모두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야바를 매수하고 투약한 점, 불법 체류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투약 목적의 매수였던 점, 수사에 협조한 점, 그리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B에게는 몰수를, 피고인들에게는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