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태국 국적의 외국인 A와 B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필로폰(야바)을 구매하여 여러 차례 투약하고, 체류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으며, 야바 구매 대금 42만 원을 공동으로 추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모두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한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4월 17일경, 피고인들은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여 야바를 구입하기로 공모했습니다. 다음 날인 4월 18일 오전 4시경, 불상명의 태국인 남성('C')에게 42만 원을 주고 야바 10정을 매수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날 오전 5시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A는 야바 2정, B는 3정을 투약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날 오후 7시경 야바 1정씩을 다시 투약했고, 다음 날인 4월 19일 오전 7시경에도 야바 1정씩을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오후 7시경 야바 1정을 단독으로 추가 투약했습니다. 이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수하고 투약했으며, 각각 2018년 7월 15일(A)과 2020년 1월 29일(B)부터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 출입국관리법 위반(체류기간 도과 불법 체류)
피고인 A와 B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명하고,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증거물(제1 내지 4호증)을 몰수합니다. 또한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야바 매수 대금 42만 원을 추징하고, 위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범죄와 불법 체류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조치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첫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은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제1항 제1호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야바를 매수하고 투약했으므로,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형 등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두 피고인이 함께 비용을 부담하고 야바를 매수 및 투약한 행위는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따라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로 얻은 이익은 몰수되거나 추징됩니다. 둘째, 출입국관리법입니다. 이 법률 제17조 제1항은 외국인이 허가된 체류 자격과 기간 범위 내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한국에 머물렀으므로, 제94조 제7호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단순 투약을 위한 매수에 그친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불법 체류 중 마약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와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할 경우 반드시 정해진 체류 자격과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는 그 종류와 관계없이 취급 자체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매수 투약 소지 등 모든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들여온 마약류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내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국내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마약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관련 행위에 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며 수사에 협조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는 경우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불법 체류 외국인의 경우 형사 처벌 외에도 강제 퇴거 등 출입국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범죄 수익으로 얻은 금액은 추징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