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사기
농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컨테이너 주택 지붕 및 외벽 공사를 의뢰하며 공사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대금 중 2,64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편취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19년경 피해자 E에게 컨테이너 주택 2동 설치 1차 공사를 의뢰했고, 이후 2019년 4월 27일경 지붕 및 외벽 공사(2차 공사)를 추가로 해달라며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당시 다수의 채무로 인해 1차 공사대금도 지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2차 공사대금 33,073,000원 중 2,64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아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전체 공사대금이 33,073,000원이며 2차 공사는 99% 완료되었으나 대금 2,64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1차 공사대금을 별도로 언급하고 2차 공사대금이 33,073,000원이며, 1차 공사대금은 모두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했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 농업경영체 등록 후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2018년에는 'C농장'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또한 2018년 8월 B농협에서 약 1억 4천만 원의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토지를 취득하고 블루베리 농사를 짓는 등 소득 활동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B농협 대출금 이자 연체는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2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편취의 범의', 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하여 공사를 의뢰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고의가 입증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사 계약 당시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2,6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사기죄의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논의되었습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6343 판결 등)를 인용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거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공사대금 액수 및 지급 내역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공사 당시 소득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자 연체도 나중에 시작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거,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공사 대금 미지급 상황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