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불법으로 얻은 430만 원을 추징 및 몰수당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반대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양형이 법정형의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1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했고,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판결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월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