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들은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범죄에 사용하였습니다. 이들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금융질서를 훼손하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쳤으며, 이로 인해 만들어진 유령법인은 97개, 은행계좌는 171개, 위조된 문서는 54개에 달합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범행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었으며, 이들 각자는 원심에서 징역형과 몰수,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항소에 대해 대부분 기각하였으나, 피고인 E에 대해서만 추징액에 대한 오류를 인정하여 추징액을 조정하였습니다. 피고인 E에 대한 추징액은 103,060,842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는 그들의 범죄의 심각성,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 B, C, D, F의 원심 형량은 유지되며, 피고인 E에 대해서만 추징액이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