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가 강제집행 대상 버스를 옮기고 부품을 제거하여 채무자인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수리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이 정당하며 형량 또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A가 관련된 'F' 버스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강제집행 신청 약 두 달 전 이 버스를 수리 목적으로 논산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강제집행 당시 버스는 바퀴가 분리되어 있고 엔진룸 부품이 정상적으로 부착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회사는 이 행위가 강제집행을 방해하려는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소했고 피고인 A는 수리 목적이었으며 담보 가치가 증가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피고인이 강제집행 대상 버스를 수리 목적으로 옮기고 부품을 제거한 행위가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고의와 은닉 및 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심의 형량(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강제집행 방해의 고의와 은닉 및 손괴 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되었습니다.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취거 은닉 손괴 또는 불능하게 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강제집행이라는 권리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버스를 옮기고 부품을 분리하는 행위를 했으며 법원은 이를 은닉 및 손괴로 보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수리 목적' 주장은 법원에서 강제집행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항소는 기각되고 원심의 판결이 유지됩니다. 양형 판단 원칙: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합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등으로 강제집행을 방해하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대상 물건의 이동이나 변형 시에는 정당한 목적과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건의 수리나 가치 증대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예정된 상황에서는 채권자에게 해당 물건의 상태나 위치 변경에 대해 미리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판에서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