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현금 수거책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8,1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직접 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본인이 사기 범행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비정상적인 채용 및 업무 행태를 통해 범행의 불법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월 24일 인터넷 구직 사이트 'C'에서 'D 이사'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면 일당 10만원을 즉시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채용되고 과도한 보수를 받는 등 수상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했습니다. 이후 2022년 2월 7일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 E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명의도용 피해 및 불법자금 세탁 등을 거짓말하며 금원을 요구했고, 피고인은 2022년 2월 16일부터 3월 4일까지 'I 실장'이라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J 대리' 등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총 8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100만원의 현금을 직접 교부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수거한 돈을 회사 소재지와 관련 없는 장소(예: 서울 대림역 출구)에서 신원 불상의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고 그 자리에서 수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현금 수거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상황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행위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근거와 그에 따른 형사 처벌의 정당성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이득액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검사가 요청한 압수된 휴대전화의 몰수는 휴대전화가 범행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고 전자정보 추출이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의 모든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비정상적인 고용 과정과 업무 내용 등을 통해 사기 범행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어, 피해자들은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터넷 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 취업할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대구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