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태국 국적의 외국인 A가 한국에서 불법체류하며 2022년 7월부터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다른 태국인들에게 판매하여 총 780만 원을 받은 혐의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과 780만 원 추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8월 24일 사증면제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같은 해 11월 22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출국하지 않고 2018년 11월 23일부터 유효한 체류 자격 없이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였습니다. 이러한 불법체류 기간 동안 피고인은 2022년 7월 2일부터 같은 해 11월 22일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총 8회에 걸쳐 태국인 남성들에게 '야바' 정제를 10정에서 최대 300정까지 판매하고 현금 또는 은행 계좌로 총 78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특히 2022년 10월 6일에는 '야바' 300정을 500만 원에 매도하는 등 대량 판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피고인의 P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매도)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 체류)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으로 얻은 780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불법체류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판매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이며, 불법체류라는 상황이 범행의 배경이 되었음 또한 지적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금지 및 처벌): 이 법 조항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성분이 혼합된 '야바'를 매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야바'를 여러 차례 판매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외국인의 체류자격 및 기간 준수 의무 위반 처벌):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정해진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해야 함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체류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머물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량을 가중하는 법리입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출입국관리법위반이라는 별개의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량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마약류 범죄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강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마약류 범죄로 인해 취득한 불법 수익은 몰수되거나,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야바' 판매로 얻은 780만 원이 이에 해당하여 추징되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또는 소송 비용에 상당한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재판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그 동안 범죄로 얻은 이익 등을 임시로 확보하여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피고인 A에게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종류와 양에 관계없이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야바'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강력한 환각 및 중독성이 있어 판매 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불법체류는 그 자체로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며, 불법체류 상태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판매로 얻은 이익은 전액 추징 대상이 됩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시도 역시 무의미합니다. 마약류 거래에 은행 계좌를 이용하면 자금 흐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범죄 사실 입증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서의 마약류 범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강제 출국 및 일정 기간 재입국 금지와 같은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법 당국은 재범의 위험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며 엄격한 양형 기준을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