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캄보디아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들은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이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베팅하게 하고,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몰수하거나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주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620억 원의 도금이 오갔으며, 피고인들은 불법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이러한 활동을 지속하였습니다.
판사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이 사행심을 조장하고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620억 원이 넘는 도금을 관리하며 도박사이트를 운영했고, 이로 인해 태국인 노동자들이 돈을 잃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피고인 B와 C가 단순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B와 C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불법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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