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수산생물 수입검역에서 그 물건이 수산생물전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검역에 따른 결과 불합격품 등은 반송, 소각ㆍ매몰 등의 처분을 받습니다.
수산생물검역관은 수산생물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함) 및 휴대검역물의 수입검역의 결과 그 물건이 수산생물전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의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0조 본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별표 4, 별지 제16호서식).
지정검역물의 수입검역의 경우: 수입검역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함)
휴대검역물 수입검역의 경우: 수입검역 결과표지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
수산생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을 하는 경우 다음의 검역 대상물건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화주에게 반송 또는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4조제1항).
반송 또는 소각·매몰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제8호).
소각·매몰 등 비용부담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으로 처리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한 보관료와 반송, 소각·매몰 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화주가 부담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4조제3항 본문 및 제25조제6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에 따른 반송, 소각·매몰 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4조제3항 및 제25조제6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