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채무자 C가 사망한 E의 상속인으로서 부동산 지분을 상속받을 수 있었으나, 다른 상속인인 피고 B에게 모든 상속재산을 넘겨주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약정 당시 C은 채권자인 주식회사 A에 대한 빚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로 인해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지자 주식회사 A가 이 약정이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약정을 취소하며, 피고 B에게 C의 상속 지분만큼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19년 D 유한회사로부터 C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아 2022년 12월 2일 기준으로 C에 대해 약 6,312만5,578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2년 9월 21일 C의 부모 또는 친척인 E가 사망하였고, E가 남긴 부동산을 상속받게 된 C은 상속인으로서 해당 부동산에 2/9의 상속 지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C은 2022년 10월 11일 다른 상속인인 피고 B와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피고 B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합의했고, 2022년 11월 9일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당시 C은 주식회사 A에 대한 채무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이 협의분할 약정은 채권자인 주식회사 A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공동 담보를 부족하게 하거나 심화시키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이 협의분할 약정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 지분을 포기하여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가 민법상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그 취소와 원상회복 방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와 C 사이에 2022년 10월 11일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2/9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C에게 해당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 없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취소되면 해당 재산은 다시 채무자의 소유로 돌아와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됩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C이 자신의 상속 지분 2/9을 피고 B에게 넘기는 협의분할 약정을 한 것이 주식회사 A의 채권을 회수할 담보를 부족하게 만들었으므로 사해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사해행위의 요건으로는 채무자의 재산 감소, 채무자의 사해의사, 그리고 수익자의 악의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감소란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함으로써 그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 그 상태가 심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C은 약정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상속 지분을 포기한 것이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사해의사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의사는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추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상태를 알고 채권자에게 불리한 처분 행위를 했다면 사해의사가 인정됩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사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자(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는지를 말합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이 선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자신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그로 인해 이전된 재산은 원래의 채무자에게로 되돌려져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수익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고 채무자 명의로 등기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 B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2/9 지분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채무자가 상속재산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는 경우, 특히 채무자가 해당 상속 지분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의도(사해의사)를 가지고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지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행위를 취소시키고, 원상회복을 통해 재산을 채무자의 명의로 되돌려 놓을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은 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었음을 확인하고 명의를 되돌리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인들 간의 합의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는 행위이지만, 채무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채무 변제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