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이 자신의 논에 불을 놓는 과정에서 불길이 옆 토지로 번져 소나무 11그루의 밑동 수피 일부가 소실되었으나, 법원은 소나무가 완전히 불타서 공공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실화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2월 14일 오전 11시경 자신의 논에 병해충 예방을 목적으로 불을 놓았습니다. 그는 불길이 논 밖으로 퍼져 나가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채 현장을 떠났고, 남은 불씨가 바람을 타고 옆에 있던 피해자 F 소유 토지의 마른 풀로 옮겨 붙어 번지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F의 토지에 식재된 소나무 11그루의 밑동 수피 일부가 불에 타 소실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과실로 소나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실화죄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이 놓은 불로 인해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가 형법상 '소훼'에 해당하는 정도로 불에 탔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공공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발생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당심)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비록 소나무 밑동 수피 일부가 소실되어 '소훼'는 인정될 수 있으나, 불이 자연적으로 꺼졌고 소나무가 현재까지 생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논에서 불을 놓았다가 옆 토지의 소나무를 그을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실화죄의 요건인 '공공의 위험'이 입증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170조 제2항 (실화죄) 이 조항은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산을 불태워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소훼'란 단순히 그을리거나 일부가 탄 정도를 넘어, 불이 스스로 타오를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나무 밑동 수피 일부가 소실된 것이 '소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공공의 위험 실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산이 불에 탄 것뿐만 아니라, '공공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공공의 위험'은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만한 구체적인 위험을 말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위험 발생 여부를 해당 화재의 규모, 주변 환경, 진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불이 별도의 진화 작업 없이 자연적으로 꺼졌고, 피해자가 다음 날 화재 발생 사실을 신고했으며, 소나무가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 없이 생장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공공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논밭이나 산림 근처에서 불을 사용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병해충 예방 등 농작업을 위해 불을 놓아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관할 산림감시원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불을 놓을 때는 불길이 외부로 번지지 않도록 주변에 인화성 물질을 제거하고, 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고 철저하게 감시해야 합니다. 작은 불이라도 바람 등 예상치 못한 요인으로 인해 주변으로 확산되어 인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는 실화죄 또는 중실화죄와 같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비록 형사상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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