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재건축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위해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채권자(조합)와 채무자(시행사) 간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약에 따른 선대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조합설립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으며, 계약을 위반하여 문서를 절취했다고 주장하며 계약해지 후 문서 반환을 요구합니다. 반면, 채무자는 채권자가 업무를 지연시켰고,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았으며,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정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문서 반환을 거부합니다.
판사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 위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명백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계약 해지의 적법성이 명백하지 않고, 양 당사자 간 정산 절차가 남아 있으며, 채권자가 가처분을 통하지 않을 경우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한 자료도 없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