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는 정읍시에 위치한 돼지 사육시설을 운영하며, 기존 축사의 현대화를 위해 인접한 무허가축사를 매수하고, 이를 적법화하기 위해 건축(증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정읍교육지원청은 해당 축사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환경법에 따라 금지된다고 회신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이 불허처분이 사실을 오인하고 신뢰보호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주장하며, 허가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G초등학교가 통폐합 대상이며, 축사와 학교 사이에 야산이 있어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과거 피고가 적법화 가능성을 통보했으며, 다른 유사한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준 점을 들어 불평등하게 처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축사가 위치한 지역은 G초등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축사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G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통폐합 기준에 미치지 않고, 피고가 학교를 불법적으로 유지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산이 있더라도 금지시설에 해당하므로 교육환경법 적용이 배제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과거 피고가 적법화 가능성을 통보했다는 증거가 없고, 기존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는 당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었기 때문이며, 현재는 교육환경법에 따른 금지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