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는 기존 돼지 사육시설을 운영하던 중, 축사 현대화를 위해 인접 토지를 매수하고 기존 무허가 축사를 포함하여 총 건축면적 2,406.32㎡ 규모의 돼지 사육시설 건축(증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신청 부지가 G초등학교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하고, 해당 법률에서 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정읍시장으로부터 건축 불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허가 처분이 사실을 오인하고 신뢰보호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노후화된 돼지 사육시설을 현대화하고 무허가 축사를 합법화하기 위해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여 증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신청 부지가 초등학교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 교육환경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었고, 교육청의 반대 의견에 따라 시청은 건축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고 여겨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신청지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의 건축 불허가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정읍시장의 건축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신청지의 부지들이 G초등학교 학교경계로부터 80m~130m 떨어져 있어 명백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하며, 해당 구역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가 금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학교까지의 거리는 학교경계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G초등학교가 통폐합 대상이라는 주장은 권고기준에도 미달하고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지와 학교 사이에 야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 적용이 배제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구두 문의 답변이나 이행강제금 부과가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평등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 다른 건물이나 원고의 기존 축사가 허가된 것은 당시 법령에 따른 것이며, 현재 법령상 금지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새로운 허가를 불허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아 모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상대보호구역): 이 조항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하며, 그중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상대보호구역으로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신청지는 G초등학교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하여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호 (금지행위 및 시설): 이 조항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 특정 행위 및 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교육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축사 증축은 이 조항이 금지하는 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하나로,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행동한 국민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며, 단순히 담당 공무원의 구두 답변이나 특정 행정처분(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미래의 건축 허가를 약속하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평등의 원칙: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인이나 특정 사안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상 원칙입니다. 법원은 과거에 허가된 다른 시설이나 원고의 기존 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령 개정 등으로 규제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과거 허가는 당시 법령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기존 시설도 현행 법령상 금지시설에 해당하면 교육환경법 제10조에 따라 철거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조항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호와 연계되어 학교 주변에서의 축사 설치를 규제하는 근거가 됩니다.
구 학교보건법 (과거 법령과의 관계): 이 판결에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의 '구 학교보건법'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를 규제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음을 설명합니다. 이는 현행 법령에 따라 기존 시설이라 할지라도 금지시설에 해당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철거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의 배경이 됩니다.
축사 등 유해 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 건물을 학교 주변에 건축하거나 증축하려는 경우에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의 절대 및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법률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특정 행위 및 시설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 담당 공무원과의 구두 협의 내용만으로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른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하고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허가받았던 인근 시설이나 본인의 기존 시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 시점에 새로운 건축 허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규는 시간이 지나면서 강화될 수 있으며, 강화된 법규는 기존 시설에도 영향을 미쳐 이전이나 폐쇄 명령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허가 건축물의 적법화를 추진하더라도, 반드시 현행 법령상의 모든 규제(환경, 교육 등)를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