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의료법인 대표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2천2백여만 원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퇴직금 미지급 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이 고려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의료법인 C의 대표이사로서 2018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22,262,542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D과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D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 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A는 의료법인 대표로서 근로자 D의 퇴직금 약 2천2백만 원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 D에게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벌칙) 제1호는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이 법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에 따라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가납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와 미리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합니다. 이 합의는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 액수가 크거나 지급 노력이 부족할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 근로자가 체당금(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대지급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퇴직금 미지급 죄책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여전히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기적인 노무 관리를 통해 퇴직금 산정 및 지급 절차를 확인하고, 퇴직 근로자 발생 시 신속하게 퇴직금 지급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