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면 안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
위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제2항).
** *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다음의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 간 보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 보존의무(「근로기준법」 제42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제2호).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면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