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2017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한 센터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며 총괄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 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는데,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중 한 명이 피고인의 친동생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친동생과의 관계를 밝히지 않고 면접을 계속 진행했고, 결국 친동생이 최종 합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면접 전까지 친동생이 지원자인 것을 몰랐고, 임직원 행동강령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친동생과의 관계를 숨기고 면접을 진행한 것이 위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채용 업무의 공정성이 방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업무방해의 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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