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건설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건설기술자의 자격증을 빌려주는 불법 알선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는 건설업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건설기술경력증을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서류를 받고, 이를 위조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습니다. 피고인 B, C, D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건설기술경력증을 위조하고 발급받는 데 관여했습니다. 피고인 D는 또한 F단체 직원에게 뇌물을 주어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에 편의를 제공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시공의 위험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3년간 150건 이상의 건설기술경력증 대여를 알선하고, 1년 6개월간 30건 이상의 사문서를 위조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1년 6개월간 70건 이상의 사문서위조에 가담했고, 피고인 D는 2년간 300건 이상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뇌물을 공여했습니다. 피고인 E는 F단체 직원으로서 뇌물을 수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 6월,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에게는 징역 5년, 피고인 E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