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이혼 · 기타 가사 ·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자신의 남편 C과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 B에게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원고 A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원고 A가 자신과 남편 C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 및 촬영하여 비밀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5,000,000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므로 원고 A에게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원고 A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01년 3월 6일 남편 C과 혼인하여 두 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피고 B는 2018년 3월 23일 골프동호회에서 C을 만나 그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 B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원고 A와 C의 혼인관계가 자신과 C의 만남 이전에 이미 사실상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 B는 원고 A가 자신과 C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지금처럼 사랑하는 눈으로 계속 바라봐줘', '사랑해' 등의 개인적인 내용을 의사에 반하여 열람하고 촬영하여 부정행위의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자신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했다며, 이에 대한 위자료 5,000,000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하라는 반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여부 및 금액, 부정행위 이전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 부정행위 증거 수집 과정에서 발생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열람 및 촬영이 비밀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을 인정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10,000,000원과 함께 2018년 10월 30일부터 2020년 5월 13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본소 청구(위자료 30,000,100원 중 1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와 피고 B의 반소 청구(비밀 침해로 인한 위자료 5,000,000원)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본소와 반소를 합한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부정행위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열람이 비밀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근거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한 것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보아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이 조항에 따라 원고 A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지연손해금은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되고,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피고 B의 반소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 A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 및 촬영한 것이 피고 B의 비밀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원고 A가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으로 대화 내용을 취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해당 내용을 민사재판의 증거로 제출한 것은 공정한 민사재판권 실현이라는 우월한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 B가 이를 수인해야 하는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 비밀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그로 인해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가족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부정행위 이전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을 하려면, 단순히 부부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는 정도를 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를 수집할 때 상대방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증거를 취득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본 판례에서는 민사재판의 증거로서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공정한 재판권 실현이라는 우월한 이익을 위해 상대방이 수인해야 하는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