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들(가설재 임대업체)은 하수급인 D에 가설자재를 납품하고, 피고(원도급인 C) 및 D와 임대료 직불합의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D의 공사 지연 및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다수의 압류, 가압류로 인해 피고가 D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공사대금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들을 공탁금 수령인으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직불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미지급된 임대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직불합의서의 해석 및 하도급법상 원도급인의 직접 지급 의무 범위, 그리고 피고의 공탁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도급인(피고 C)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가 하수급인(D)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내로 제한되는지, 아니면 하도급대금 정산과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직불합의서의 해석 문제입니다. 둘째, 피고가 주장하는 직불합의 해제 주장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남은 공사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행위가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소멸시키는 변제 항변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첫째, 직불합의서 제2항에 '하도급대금은 자재 임대료인 만큼 추후 원도급사와 하수급인과의 정산에 관계없이 원도급사가 용역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가 있지만, '기성 및 준공금에 대한 (임대료) 대금이 부족할 시에는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하기로 함'이라는 예외 조항과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의 법리(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를 한도로 한다)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직접 지급 의무는 D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둘째, 피고가 직불합의가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셋째, 피고가 남은 공사대금 76,386,987원을 공탁한 것이 유효한 변제 항변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가 D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잔액 중 57,770,575원은 원고들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가압류 채권자 H에게 돌아가야 하며, 남은 18,616,412원으로는 F, G 등 다른 직불합의 채권자들의 채권 합계액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채권자들이 경합하고 잔여 공사대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고가 F, G 등 일부 직불합의 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사잔금 전액을 공탁한 것은 민법 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으로서, 원고들을 포함한 다른 직불금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변제 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