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들이 H 회사가 피고에게 한 채권양도 계약이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이를 취소하고 배당표를 고쳐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H 회사가 채권양도 당시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H 유한회사는 피고 I 유한회사에게 특정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이에 H 유한회사에 공사대금 채무를 가지고 있던 원고들은 이 채권양도로 인해 자신들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원고들은 H 유한회사가 재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채권을 넘겨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채권양도 계약을 취소하고 법원의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돌아갈 배당액을 줄이고 자신들에게 배당될 금액을 늘려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채무자인 H 유한회사가 채권을 양도할 당시 자신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H 유한회사와 피고 I 유한회사 사이의 채권양도 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들이 패소하고 항소 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여러 증거 자료들을 종합하여 H 유한회사가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한 2016년 2월 16일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H 유한회사의 적극재산(재산)이 소극재산(빚)보다 많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T공제조합에 대한 보증채무는 보증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없었고 실제로 보증기간 경과로 소멸했으므로 H 유한회사의 빚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 '사해행위'를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어야 하고 채무자가 재산을 줄이는 행위를 했으며 그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빚이 재산보다 많아지는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거나 더욱 심해져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이러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 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무자력' 즉 H 유한회사가 채권양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는 이러한 모든 요건 특히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채권자가 특정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자 한다면 채무자가 해당 계약 당시 재산보다 빚이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적극재산(자산)과 소극재산(부채) 목록을 정확히 파악하고 특히 보증채무와 같은 우발채무의 경우 실제 보증사유가 발생했는지 또는 발생할 개연성이 높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증채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무자의 빚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