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면세용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주일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자신의 체크카드와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대여된 체크카드는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습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나 제안을 받아 자신의 은행 체크카드 및 계좌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서 시작됩니다. 종종 ‘세금 감면’, ‘사업 자금’ 등 그럴듯한 명목을 제시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와 계좌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양형 판단은 어떻게 되는지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대여된 카드가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을 무겁게 보았으나, 피고인이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실제 이익을 취득한 자료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피고인에게 가혹할 수 있다는 점도 참작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의 신원과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나 정보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체크카드나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금지되는 이유는 이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위와 같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은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에 따른 것이며, 법원이 임시로 벌금 납부를 명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체크카드, 통장,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주류회사 면세용’이나 ‘사업 자금’ 등 아무리 그럴듯한 명목이라 할지라도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체크카드)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빌려준 카드가 범죄에 사용될 경우 예상치 못한 큰 피해가 발생하며, 본인 또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거나 범죄에 이용될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대가를 약속하고 카드를 넘긴 행위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이미 다른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이와 같은 새로운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이전 형벌까지 함께 살아야 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