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보험모집인으로서 보험계약자 B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보험업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한편, 피고인 B는 보험모집인 A에게 불만을 품고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A를 형사처분 받게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경우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했지만, 자백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 1,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에 100,000원을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피고인 B는 무고죄로 인해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이는 2년간 집행유예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습니다.
대법원 2014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
청주지방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