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김제시 D 일원에서 닭가공 공장을 신축 중인 피고 법인과, 이에 반대하는 원고 A마을비상대책위원회 간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는 2017년 10월 30일 A마을 주민 56명의 동의를 받아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장 신축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피고는 원고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가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따라 비법인 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사단으로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직, 재정적 기초, 총회 운영, 재산 관리 등 단체로서의 활동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A마을 주민 전원의 참여나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소를 제기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를 비법인 사단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결하여 각하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
청주지방법원 2021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
광주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