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환자 D는 뇌동맥류 수술 후 이상 행동을 보였고 소뇌 출혈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뇌척수액 배액술을 두 차례 받았으나 상태는 악화되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환자 유족들은 병원이 수술 후 이상 행동에 대한 미조치, 요추배액술 이후 미조치, 그리고 치료 방법 중 하나인 '코일 색전술'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점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수술 후 이상 행동 및 요추배액술 이후 경과 관찰에 대한 의료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체 치료법인 코일 색전술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병원에게 망인에 대한 위자료 1천만 원을 유족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D는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다음 날 수면 중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관을 뽑아야 해'라고 하거나 양팔을 들어 올리는 등 증상이 나타났고 이후 답답해하고 침대 밖으로 나가려 하며 과민하고 폭력적인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의료진은 혈압 상승을 확인한 후 뇌 CT 촬영을 시행하여 소뇌 출혈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뇌압을 낮추기 위해 요추배액술을 두 차례 시행했지만 배액량이 적어 효과가 없었고 망인은 반혼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응급 개두술을 시행했지만 망인은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이 모든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의 부적절한 대처와 함께 수술 전 대체 치료법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해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전북대학교병원이 원고 A에게 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년 5월 12일부터 2020년 2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의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이상 행동이나 요추배액술 이후 상태 악화에 대해 즉각적인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뇌동맥류 치료에 있어 두개골 절개 수술인 '결찰술' 외에 비교적 간단한 시술인 '코일 색전술'이라는 대안이 있었고 세계적으로 공인된 방법임에도 병원이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망인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1천만 원을 인정하고, 이를 망인의 유족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유족들에게 별도의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술 전에는 반드시 의사로부터 모든 가능한 치료 방법과 각 방법의 장단점, 위험성, 예후 등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침습적인 수술의 경우 대체 치료법이 있다면 그 정보까지 상세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의료진이 제공하는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느껴지면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환자의 상태 변화, 특히 수술 후 의식 변화나 이상 행동이 관찰되면 의료진에게 즉시 알리고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 기록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본을 요청하여 보관하는 것이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의 자기결정권은 중요한 권리이므로 의료행위 선택에 있어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