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는 피고 소유의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임대차계약이 2017년 10월 2일에 만료되었습니다. 원고는 계약 만료 후 건물에서 퇴거하였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임대 기간 중 차임을 연체했고, 건물을 원상복구하지 않았으며, 열쇠를 반환하지 않아 명도지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차임 연체료와 원상회복 비용 공제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열쇠를 반환하지 않아 건물이 완전히 명도되지 않았다는 점과 임대차계약에 명도지체 시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특약이 있었기 때문에, 명도지체배상금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