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E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 승계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C와 D 주식회사가 발주한 공사를 F 주식회사가 도급받았고, F는 G 주식회사에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했습니다. G는 이 중 일부를 다시 피고에게 하도급했으며, 원고는 G에게 장비와 재생골재를 납품했습니다. G가 부도가 나자 피고가 F와 새로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G의 채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승계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G의 채무를 승계했으므로 납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승계각서가 단순한 이행인수 약정에 불과하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이행인수를 구별하는 기준을 설명하고, 이 사건 승계각서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승계각서의 작성 동기,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와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G의 모든 채무를 승계하기로 한 것이며,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채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납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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