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가 주식회사 F에 대한 양수금 채권자로서, 채무자와 F 사이에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내용입니다. 채권자는 대물변제계약이 허위로 이루어져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반면, 채무자는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결정의 취소를 요구합니다.
판사는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가 쟁점이라고 보았습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으며,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면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사는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알았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본안소송에서 이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경우 채권자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고, 채무자에게는 큰 손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가처분 결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인가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