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F에 대한 채권을 가진 A가 F이 유한회사 C와 체결한 대물변제계약이 채권자 A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C 소유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채무자 C는 채권자 A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민법상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척기간 도과 여부의 최종 판단은 본안소송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가처분 취소 시 채권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채권자 A는 주식회사 F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F은 2019년 7월 5일 채무자 유한회사 C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F 소유의 특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C로 이전했습니다. 채권자 A는 이 대물변제계약이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체결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상회복으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채권자 A는 2022년 2월 14일 채무자 C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소송 승소 시까지 채무자 C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채무자 C는 채권자 A가 2019년 4월 18일 또는 늦어도 2020년 7월 22일경에 이 대물변제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음에도, 민법상 제척기간인 1년이 훨씬 지난 2022년 2월 14일에 본안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채권자에게 사해행위취소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에 있어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 언제인지 여부입니다. 즉, 채권자 A가 단순히 부동산 처분 사실을 넘어 채무자 F의 사해의사까지 구체적으로 인지한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카합2006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2년 2월 25일 한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유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의로 인한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2021년 3월경에야 알았다는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F이 요양병원 운영자금 대출을 위해 채무자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 했고 채권자 A가 이를 용인했을 수 있다는 점, 복수의 관계자들이 얽혀 거래 관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 A가 단순히 부동산 처분 사실 외에 F의 사해의사까지 언제 알았는지는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본안소송 절차에서 충분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면 채권자 A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개연성이 크지만, 채무자 C는 가처분으로 인해 당장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채권자에게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해 다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