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 소유의 카라반을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하며 기존 채무를 정산하고, 원고는 나머지 차용금 및 집행비용을 공탁하였습니다. 원고는 새로운 차용증 작성으로 기존 채무가 소멸하였고, 모든 채무를 변제했으므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금액 중 일부가 다른 채무의 이자로 지급된 것이라며,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민법 제500조에 따라 새로운 차용증이 기존 채무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여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경개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새로운 차용증은 단순히 채무액을 감액하고 변제기를 연장한 것으로, 기존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금액은 적절하게 공제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원고의 나머지 채무는 변제공탁을 통해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