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며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하며 기존 채무를 정산했고, 남은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공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공정증서에 기해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원고는 채무가 모두 소멸했음을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새로운 차용증 작성만으로는 기존 채무가 경개(novation)로 소멸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원고가 변제 및 변제공탁을 통해 채무를 모두 갚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4월 11일 피고 D로부터 2억 원을 연 24% 이자로 빌리면서, 원고 소유의 카라반을 담보로 하는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피고는 선이자 2,500만 원을 공제하고 1억 7,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019년 10월 31일, 원고와 피고는 1억 1,600만 원을 이자 연 24%로 다시 빌리는 내용의 2차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여기에는 '2018년 4월 11일자 원금 2억 원을 금일자로 정산하여 다시 작성한 것'이라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1년 11월 29일 남은 채무액과 집행비용을 포함한 1,906만 2,793원을 변제공탁하였습니다. 피고는 공정증서에 기반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했고, 원고는 채무가 소멸했음을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기존 대여금 채무가 새로운 차용금 증서 작성으로 인해 경개(novation)되어 소멸하였는지 여부와 새로운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 채무가 변제 및 변제공탁으로 모두 소멸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였고, 이전에 내려진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하였습니다. 즉, 원고는 기존 채무가 변제 및 공탁으로 모두 소멸되었음을 인정받아 강제집행의 위협에서 벗어났습니다.
민법 제500조 (경개)는 당사자가 기존 채무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여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변제기나 변제 방법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경개로 보지 않으며, 새로운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법원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 경위, 당사자의 목적과 진정한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차 차용증이 1차 차용증 채무액을 정산하여 감액하고 변제기를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경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기존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이행하면 채권이 소멸하며, 채무자는 변제를 통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액(7,7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900만 원, 900만 원 등)이 2차 차용증상 대여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변제공탁을 통해 모든 채무가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7,700만 원의 송금 시기가 2차 차용증 작성 다음 날이라는 점, '금일자로 정산'이라는 문구 등을 들어 변제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한 점은 변제 시점과 약정 내용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액을 법원에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87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남은 채무액과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하여 모든 채무를 소멸시켰다고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공정증서와 같이 집행력이 있는 채무 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으며, 이 사건은 그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채무 관계를 정산하거나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기존 채무의 소멸 여부, 담보 관계의 변경 여부 등을 문서상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경개' 여부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판단되므로 모호한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채무 변제 시에는 송금 내역, 영수증 등을 철저히 보관하고, 어떤 채무에 대한 변제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 채무자는 변제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공탁 금액은 이자,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등을 정확히 계산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공정증서는 재판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이 있으므로, 작성 시 내용을 신중히 확인하고 채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를 모두 변제했음에도 공정증서가 남아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