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B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총 세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약 7,400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시도했으며, 이로 인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했습니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해액 2,900만 원)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해액 3,000만 원)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해액 1,500만 원, 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의 책임 범위와 그에 대한 형량 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불특정 다수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총 피해액이 7,400만 원에 달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1,000만 원 이상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을 직접 설계하거나 주도한 주범이 아닌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항 (전기통신금융사기) 이 법은 전화나 문자 등을 이용한 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입니다.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며, 제2항은 이러한 사기 행위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경우(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 F와 G로부터 현금을 편취한 행위에 대해 제1항이 적용되었고, 피해자 I로부터 현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에 대해서는 제2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실제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실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공동으로 수행했다면 다른 주범들과 마찬가지로 정범으로서 모든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체 범행을 인지하고 그 구성원으로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기로 합의한 것을 의미하며,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지는 않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형법 제37조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범했을 때(경합범)의 처벌 방법을 규정합니다. 피고인 B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들 범죄는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법원은 가장 죄질이 무거운 범죄에 정해진 형에 다른 범죄들을 고려하여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