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7,400만 원을 편취하거나 시도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범죄 완성에 필수적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을 빙자하여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했으며, 피고인은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해자 F, G, I에게 각각 2,900만 원, 3,000만 원, 1,500만 원을 편취하거나 시도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 역할을 수행했지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범이 아닌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액이 크고, 피고인이 수령한 금액이 1,000만 원을 넘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곽성훈 변호사
변호사 조영보 곽성훈 법률사무소 ·
전북 군산시 법원로 62-1 (조촌동)
전북 군산시 법원로 62-1 (조촌동)
전체 사건 575
사기 53
기타 형사사건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