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주점 운영자로 손님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면서 종업원들에게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습니다. 이는 식품위생법상 금지된 행위로 피고인은 벌금 3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피고인은 <주소>에 위치한 '<상호명>' 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24년 4월 20일 오후 9시 10분경 이 주점에서 손님 E에게 맥주와 안주를 판매하면서, 종업원 F, G, H로 하여금 손님 E와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이 단속되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점 운영자인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객관적 증거에 의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점 운영자로서 종업원들의 유흥 접객 행위를 알선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