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 인사 · 금융
피고인은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년 6월 21일 형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개월 후인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3월 29일까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운전 중 아파트 주차장 천정을 들이받아 29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차량에 침입하여 신용카드 등 재물을 훔치고, 이 카드를 사용하여 20차례에 걸쳐 총 641만 2,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배달원으로 일하면서는 맡겨진 오토바이(시가 100만 원 상당)를 가지고 도주하여 횡령했습니다. 심지어 망치를 미리 준비하여 자동차 매매 상사 사무실과 귀금속 판매점의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여 제네시스 G70 차량 열쇠를 훔쳐 차량을 가져가고, 귀금속 판매점에서는 750만 원 상당의 시계와 팔찌, 목걸이 등 귀금속을 훔치는 특수절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에도 같은 매매 상사에 다시 침입하여 쏘나타 차량 열쇠를 훔쳐 운전했으며, 다양한 차량으로 면허 없이 총 약 133km에 달하는 거리를 운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384만 6,16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도주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망치 1개를 몰수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무면허 운전 등의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운전 중 부주의로 아파트 시설물을 손괴하고 무면허 운전을 반복했으며, 이어서 차량 내 물품 절도, 훔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는 사기 행각, 그리고 배달 오토바이 횡령까지 벌였습니다. 나아가 망치를 사용하여 상점의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차량과 귀금속을 훔치는 대담한 특수절도를 저질렀고,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단기간에 다양한 종류의 범죄를 광범위하게 저지름으로써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습적이고 복합적인 범행들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피고인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형을 마치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여러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점입니다. 특히 절도, 사기, 무면허 운전, 횡령, 특수절도, 사고 후 미조치 등 다양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범행 수법 또한 유리창을 파손하고 침입하는 등 대담했으며, 피해 금액 또한 상당하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다수의 범죄에 대한 법률 적용과 그에 따른 형량 결정, 그리고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에 대한 판단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망치 1개를 몰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절도 및 무면허운전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미 절도, 무면허운전, 업무상횡령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하게 보아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한 자동차들과 횡령한 오토바이가 회수되었고, 업무상횡령 피해자 F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 범위 내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는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를 처벌하며, 피고인이 아파트 주차장 천정을 손괴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무면허운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절도 행위를 처벌하며, 피고인의 차량 내 물품 절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 행위를 처벌하며, 피고인이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56조 및 제355조 제1항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가로채는 업무상횡령 행위를 처벌하며, 피고인의 배달 오토바이 횡령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1항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거나 흉기를 휴대하고 절도하는 등 가중된 절도(특수절도) 행위를 처벌하며, 피고인이 망치로 유리창을 깨고 상점에 침입하여 차량과 귀금속을 훔친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30조는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하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규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피고인의 사고 후 도주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경우 형을 가중하는 '누범' 규정입니다. 형법 제37조 및 제38조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경합범' 규정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행에 사용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및 제25조 제3항은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이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이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차량을 주차할 때는 반드시 문을 잠그고 귀중품은 차량 안에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신용카드를 도난당했을 경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여 사용 정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무면허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무면허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 범죄의 경우 피해액이 크거나 범행이 상습적일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특히 과거에 범죄를 저지르고 형을 마친 후 특정 기간(누범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증거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