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피고인 C는 동거인의 명의로 된 차량에 대해 본인 명의로 의무보험을 체결하고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차량 수리비가 감당하기 어렵게 나오자 차량을 정비소에서 찾아가지 않았고, 결국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C가 차량의 등록상 소유자는 아니었지만, 차량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하는 '점유자'로서 자동차관리법상 차량 방치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는 동거하던 G 명의의 차량을 직접 운행하며 본인 명의로 의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수리비가 피고인 C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나오자 차량을 정비소에 맡겨둔 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이 2018년 5월 30일까지 타인의 토지인 <주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되면서 문제가 불거져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차량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험 계약 및 운행 사실 등을 근거로 피고인을 점유자로 인정했습니다.
차량의 등록상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차량을 점유하여 관리하던 사람이 차량을 방치했을 때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C가 비록 차량의 명의상 소유자는 아니었지만, 본인 명의로 의무보험을 가입하고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일으킨 후 수리비 문제로 차량을 찾아가지 않아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C를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의 '점유자'로 보아 차량 방치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구 자동차관리법(2019. 8. 27. 법률 제16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이 법 조항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C가 차량의 등록 명의인은 아니었지만, 본인 명의로 의무보험을 체결하고 차량을 운행하며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수리비 문제로 찾아가지 않고 방치한 점을 들어 피고인을 차량의 '점유자'로 판단했습니다. 즉, 차량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며 지배하는 사람도 방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 조항들은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30만 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고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조항은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판결 확정 전에 미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입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차량의 등록 명의인이 아니더라도, 해당 차량에 대해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운행 및 관리하며 지배하는 경우, 법적으로 '점유자'로 인정되어 차량 방치 등 자동차관리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차량을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비 부담이 커진 경우에도, 차량을 적법하게 처리하거나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무단 방치는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차량 소유주뿐만 아니라 실제 운행하고 관리하는 사람 모두 차량 관리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