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조합이 피고 B노동조합과 그 위원장 C이 자신들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합장 입찰방해 사건 등을 비판하는 현수막과 벽보 등을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선전물 철거와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들의 현수막 등 게시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및 쟁의행위의 범위에 속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조합은 2021년 3월 12일 피고 B노동조합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가처분 결정이 있었으나, 2022년 12월 14일 재차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이러한 단체협약 해지 통보 외에도, 노조 위원장에 대한 정직 처분 사건,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 문자메시지 사건, 조합장 입찰방해 혐의 수사 사건 등 원고와 피고 노조 간에는 여러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 노조는 2022년 12월 20일부터 원고의 본점과 지점 건물 주변에 '단체협약 해지통보 No, 직장 내 괴롭힘 Out', '부당징계와 직장 내 괴롭힘 주도한 A조합 책임자는 퇴진하라', '검찰은 왜 A조합 압수수색 했을까, A조합 책임자는 해명하라' 등의 문구를 담은 현수막, 벽보, 입간판 등을 게시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게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선전물 철거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을 비판하는 현수막 등을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및 쟁의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어 노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A조합의 피고 B노동조합과 C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B노동조합의 현수막 등 게시 행위가 원고와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 이후 장기간 결렬된 단체협약을 재개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보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과거 단체협약에 노조의 홍보 활동 자유를 규정한 점, 쟁의행위 돌입 이후 파업이나 태업 대신 비교적 덜 침해적인 현수막 게시 방법을 택한 점,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했습니다. 문자메시지 사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확정판결이 났지만, 노사 갈등 표면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선전물 게시 목적의 정당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현수막 철거 관련 형사사건의 무죄 판결이나 화해조서 내용 또한 이번 선전물 게시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선전물 게시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며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따라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이 조항은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조항이 면제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되며,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원고는 피고들의 현수막 게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 활동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법원은 노동조합 활동이나 쟁의행위가 정당한지 판단하기 위해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법원 판례(2017다227325 등)도 노동조합 활동으로 배포된 문서의 내용에 다소 과장이나 왜곡이 있더라도, 그 목적이 조합원 단결 및 근로조건 개선에 있고 전체적으로 진실하다면 정당한 활동으로 본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홍보물 게시나 선전 행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