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병원에 대해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망인 F는 피고 병원에서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을 받던 중 혈관이 터져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수술 중 발생한 출혈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병원이 상급 병원으로의 이송을 하지 않아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와 장례비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병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H협회에 진료기록 감정을 의뢰한 결과, 피고 병원 과장이 수술법 선택과 출혈 발생 후의 조치에 있어 의료상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출혈 발생 후 상급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조치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피고 병원이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