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건설업체 ㈜E의 대표로서, 피고인 B가 실 운영자인 F(주)로부터 대구시 달서구의 신축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했습니다. 이들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F(주)가 ㈜E가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직접 노무비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8년 8월부터 9월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지급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B도 이에 연대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법의 취지와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목적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의 책임을 면제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양형 이유로는 체불임금액수가 적지 않지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가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일부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후 공소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1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2
대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