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E의 대표이사로 하수급인이며 피고인 B는 F㈜의 실운영자로 직상수급인입니다. 이들은 대구 신축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했습니다. 계약 당시 F㈜가 ㈜E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불하기로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퇴직 근로자 11명에게 총 44,973,500원의 임금과 근로자 2명에게 총 13,391,654원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 또한 하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 2명에게 총 3,841,5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임금 직불 약정이 있었으므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건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E는 피고인 B가 실운영하는 F㈜로부터 대구 G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했습니다. 이들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F㈜가 ㈜E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불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공사 기간 중이거나 근로자들이 퇴직한 후 임금과 퇴직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이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면서 사태가 불거졌습니다. 피고인 A는 임금 직불 약정을 근거로 자신의 임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책임 회피를 시도했습니다.
하도급 관계에서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임금 직불 약정이 있었을 때 하수급인의 임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책임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임금 미지급 건에 대해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기각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2,000,000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고,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8, 11 기재 근로자들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순번 1부터 11, 14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하도급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각각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법원은 하도급 계약 내의 직불 약정이 하수급인의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으나,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여 법적 책임의 범위가 제한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과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와 제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이를 위반 시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에 따라 하도급 관계에서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상수급인도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주장한 임금 직불 약정에 대해서는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여부는 당사자 의사 해석에 따라야 하고 불분명할 경우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봐야 하는 법리'에 따라 하수급인 A의 임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외에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형법 제37조 (경합범 가중),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그리고 판결 확정 전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하도급 계약 시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해 명확한 서면 합의가 중요합니다. 임금 직불 약정이 있더라도 하수급인인 원래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진행될 경우 직상수급인도 하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임금 미지급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 지연 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체불 임금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 근로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다면 일부 형사 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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