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근로자 E와 G에게 금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근로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밝혔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도 유사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이유로 공소 절차가 무효라고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고, 모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4
인천지방법원 2020
대법원 2023
울산지방법원 2019